"그냥 없던 일로 하자"…민주당 압승에 개미들 '초비상'

입력 2024-04-17 12:28   수정 2024-04-17 13:37

총선이 끝났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5000만원 이상의 주식 투자 수익에 매기는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얘기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려는 만큼 시장에서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도입될 예정인 이 정책을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이 차가운 이유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올라와 있다. 지난 9일 시작한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4만6008명이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할 경우 국회나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만명 달성까지 약 8% 남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첫 관문은 무리없이 지날 것으로 보인다.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지금도 취약한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떠날 투자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엑소더스가 생긴다면 우량 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본조달이나 유상증자 등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한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연말 주가하락을 불러왔다면 앞으로는 금투세 회피물량이 쏟아져 주가 하락을 부를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수년간 청원의 단골 주제였던 '금투세' 청원이 또 다시 올라온 것은 이번 총선 결과 때문이다. 금투세는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큰 사안 중 하나이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내 주식 투자자들로선 강하게 반발 중이다. 기존 큰 손들에게만 과세했던 것을 시세차익 연 5000만원을 넘는 모든 투자자들에게도 부과하겠다는 게 금투세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무조건 초과되는 수익의 20%에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치권 이견으로 내년 초로 미뤄진 상태다. 당시 여야는 제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증시 부양책'에 관심이 높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없던 것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대주주들이 높은 세율을 비껴가기 위해 한국 증시를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에서다. 그렇게 되면 개인투자자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단 얘기다. 또 정부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하며 과세 인원을 큰 폭 줄여 놓은 상태다. 이러한 와중에 금투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반대로 가는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세 도입을 지지하는 측은 '부자 감세'를 강조하고 있다. 2년 연속으로 나라 빚이 1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다. 연간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결국 이들 부자 감세까지 도와줘야 하냐는 주장이다.

한편 법조계도 금투세 향방을 두고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리서치팀은 최근 '총선 이후 정책방향·입법환경' 보고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정책·공약은 야당 입장과 대척점에 있는 정책으로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라고 짚었다.

법무법인 세종도 최근 보고서에서 "금융사들은 금투세 도입을 위해 지난 수년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만일 정부 공약처럼 금투세가 폐지되면 전산시스템이 불필요할 수 있으니 금융사들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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